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세종시 소담동서 가동 개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세종시 소담동서 가동 개시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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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사항증명서·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3종
남부권 행복도시 기업인·시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 완화 기대
사진=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소담동)

세종시 소담동 행정복지센터 1층 민원실에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돼 가동에 들어갔다.

소담동에 따르면 발급가능 서류는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등 3종이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세종시 남부권 기업인과 시민들은 조치원읍에 있는 세종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소담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로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시간·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고 소담동은 밝혔다.

장주연 소담동장은 “무인민원발급기가 남부권에 설치·운영되면서 조치원 세종등기소 방문으로 인한 수고로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통합무인민원발급기 설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김현미 세종시의회 의원(소담동)은 “소담동은 세종시청과 법원 부지가 인접해 있고 접근성이 좋아 많은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인과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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