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이상 근무한 세종시 공무원에 ‘근속 특별휴가’ 확대
5년 이상 근무한 세종시 공무원에 ‘근속 특별휴가’ 확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1.2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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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10년 미만 직원에 5일간 휴가 부여
20년 이상 직원에게는 종전 10일에서 20일로
23일 단체협약 체결… “시 출범 후 처음 타결”
23일 김하균 세종시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공무원노조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장은 각각 단체협약서에 서명한 뒤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세종시)

세종시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재관)는 23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단체협약 체결은 2012년 7월 1일 세종시 출범 이래 처음이라고 두 기관은 전했다.

세종시 등에 따르면 그동안 노사는 지난 2년에 걸쳐 본교섭 2회, 실무교섭 13회 등 장기간 마라톤 단체교섭을 통해 후생복지, 근무조건 및 조합활동 등 10개 분야 102개 조문에 대해 협의해 왔다.

특히 세종시청노조는 지부장이 없는 상황 속에서 ‘세종시지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단체교섭을 추진해 온 결과 첫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성과를 냈다는 것.

이날 김하균 행정부시장과 이재관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섭위원 10여 명이 배석한 가운데 각각 노사를 대표해 협약서에 서명했다.

김하균 행정부시장은 “지난 2년은 공직사회에서 노사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고 건전한 노사문화를 공유하는 시간이었다”며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세종시청 공직자의 근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하는 데 노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노사는 세종시청 공무원의 근무조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무원 처우개선과 관련된 노조 요구사항을 반영해 그동안 10년 이상인 경우부터 부여해 온 근속 특별휴가를 확대해 5년 이상 10년 미만 근속한 직원에게도 5일간의 특별휴가가 부여하기로 했다.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는 종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등 장기재직 특별휴가가 확대된다.

이외에도 공무상 사망한 직원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청장(葬)’의 장례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세종시청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해서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재관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로 세종시청 직원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종시청 전 공무원이 시민들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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