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최고 체납자는 개인 1억7천만원, 최다건수는 112건
세종시 최고 체납자는 개인 1억7천만원, 최다건수는 112건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11.15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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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체납자 지방세 등 총 63명 27억 900 만원 명단발표
세종시는 15일 2022년도 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 

2022년도 세종시 개인 최고 체납액은 1억7천2백만원이며 법인은 5천1백만원으로 집계됐다.

또, 올해 지방세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29명, 법인 33곳 등 총 62곳이며 총 체납액은 총 26억 9,500만 원이다.

이 가운데 개인은 14억 4,200만원, 법인은 12억 5,300만 원이다.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최민호)가 15일 2023년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상습 체납자 63명(지방세 62명, 세외수입 1명)을 공개했다.

개인 상습체납자인 박모씨는 부동산업을 하면서 지방 소득세 총 12건을 납부하지 않아 이번에 최고 체납자로 불명예를 안았으며 도소매업을 하는 황모씨도 지방소득세 2건에 1억5천3백만원을 내지 않아 두 번째 고액체납자로 명단에 올랐다.

특히, 제조업자 이모씨는 무려 1백12건에 총 6천5백만원을 내지 않아 지방세 최다건수 미납자로 기록됐다. 5천만원 이상 체납 개인은 6명이었으며 나머지는 공개대상인 1천만원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드러났다.

법인은 K토건 5천1백만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16개업체가 5천만원 미만으로 나타났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에 따라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내용은 체납자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납부 기한 등이다.

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 공개 예정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자임을 사전 안내해 6개월 이상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세외수입 명단공개 대상자는 개인 1명이며, 체납액은 1,400만 원이다.

자세한 체납자 명단은 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명단공개는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된다”며 “앞으로도 다각적인 체납처분을 집행해 올바른 납세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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