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13일 제86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이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사진>
이번 결의안에는 임차인의 재산손실과 주거불안을 초래하는 악의적인 전세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라 최근 5년간 1000명의 임대인이 집 4만4000여 채를 매입했으나, 현재까지 전국 지자체에 접수된 피해 신고는 9100여 건에 불과해 추가 피해 발생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에서 전세가구 비율이 세 번째로 높은 세종시도 예외는 아니라며, 이미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99건의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해 그 피해액은 약 138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의 63%가 20~30대 청년으로, 당사자들이 체감하는 피해액은 더욱 가중되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세종시의회는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를 명백한 사회적 재난으로 인정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며 ▲전국 단위의 실태조사 ▲“선매입 후회수”하는 방안 검토 ▲사각지대 없는 피해자 구제가 가능한 자격요건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경찰청 등에 이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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