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성능 확보 세종시 건축물 비율, 23.4%… 전국 2번째”
“내진성능 확보 세종시 건축물 비율, 23.4%… 전국 2번째”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10.2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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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국토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 분석
경기도 다음 높아… 20% 넘는 광역단체, 대전·서울·울산·인천 6곳 불과
준다중이용 건축물, 내진 보강공사 공사비 20% 지원해… 올해 신청 0건
하늘에서 본 세종시 조치원읍 과선교 전경. (사진=세종시)
하늘에서 본 세종시 조치원읍 전경으로, 기사 내 특정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세종시)

세종시 전체 건축물 중 지진에 견디는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축물의 비율은 23.4%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비율은 경기도 25.4%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이처럼 내진성능 건축물 비율이 20%가 넘는 곳은 경기도·세종시와 울산시(21.7%)·인천시(20.5%)·서울시(20.4%)·대전시(20.0%) 6곳에 불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비례대표)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용혜인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전국의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5659동 중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4185동으로, 16.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건축물 10개 중 8개가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이같은 내진성능 미확보 비율은 83.6%나 된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22.5%인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용혜인 의원은 지적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곳은 전남도로 10.6%에 불과했다.

2016년 포항·2017년 경주 지진을 연이어 겪은 경북도는 두 번째로 낮은 11.7%였다.

이처럼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가 미진한 이유로는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의 소급적용이 이뤄지지 못한 것이 꼽힌다교 용혜인 의원은 주장했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져 ▲2015년 3층 이상 ▲2017년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돼 왔지만, 신축건물에만 적용되는 바람에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게 용 의원 지적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민간 건축물 내진 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올해 9월까지도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지원한 실적은 0건,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종교·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準)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내진 공사비를 일부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정부가 10%, 지자체가 10%를 부담해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하는 것으로 준비됐다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작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청 및 지원 내역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간 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 사업이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 데에는 실제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이 꼽힌다는 것.

건축주들로서는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 원의 공사비가 소요되는 내진보강 금액의 80%나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용 의원은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민간기업 2개소가 관심을 표명해 상세협의 중에 있다며,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라고 용 의원은 전했다.

용혜인 의원은 “올해에만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그 중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의 지진도 11건이나 됐다”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의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조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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