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학생 훈육 분리조치 시 학교장 책임 명시하라”
전교조 세종지부, “학생 훈육 분리조치 시 학교장 책임 명시하라”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0.24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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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훈육, 학교구성원들 합의와 학교 자율방안... 혼란과 갈등 우려
학생 분리조치 때 분리주체와 기록관리 주체 학교장 등 명시 주장
전교조 세종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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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는 24일 세종시교육청의 학교규칙 표준안과 관련해 “세종시교육청은 학생 ‘훈육’과정에서 학생의 분리 공간을 마련하는 것과 분리 학생을 지도하며 분리 대장을 기록하는 주체로 학교장을 명시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교육부 고시안에는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교사의 교육권 보장 방안을 학교자율에 맡기는 것은 모두에게 혼란과 갈등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며 “교육청에서는 교육부 고시안의 허점을 방치하지 말고 세종 전체 학교와 교원들에게 명확한 가이드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다른 어떤 지역보다 교사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고, 안전하게 교육하고 교육받을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겠다고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학칙 표준안에서 학교장의 역할을 분명히 언급하는 것은 교육감의 교권보호 의지를 가장 명징하게 드러낼 수 있는 척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이어 “세종시 교육청이 그동안과는 달리 교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학칙 표준안이 마련되는 과정에서는 논란이 되는 부분을 비껴가려는 것인지 속내를 알 수 없다”면서 “세종교육청 학칙표준안이 교원들의 염원과 최교진 교육감의 약속에 부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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