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미확인 시 받는 불이익에 비해 안내는 부족… 실효성 제고 필요
버려지는 종이 납부고지서, ‘연 170만건’ 여전… 매년 14%쯤 징수 실패
국세청의 모바일 전자고지·납부 서비스(이하 모바일 전자고지)가 시행 이후 2년이 지났는데도 효과가 미미해, 적극적 홍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부터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홈페이지(홈택스)와 모바일(손택스)에 등록된 세금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했다.
해당 서비스는 종이 고지서가 부재 혹은 주소 불명 등 사유로 수취인에게 전달되지 못할 경우, 세금 징수가 어려운 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됐다.
그러나 이 제도 도입 2년이 지난 시점에도 납부고지서 우편물 반송 및 세금 징수율 실태는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16% 수준이었던 종이 납부고지서 반송률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도입 후인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5.8%, 16.4%에 머물렀다.
징수율도 제자리걸음이다. 국세청은 지난 5년간 전자고지 대상자들에 연평균 3조600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지만 매년 14%가량은 꾸준히 징수에 실패했다는 것.
오히려 모바일 전자고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1년에는 징수율이 전년 대비 6%포인트 감소했다.
이듬해인 2022년에도 대동소이했는데, 전자고지 대상자들에게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약 1조원에 육박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제도 성과가 없는 원인은 국세청이 발송한 모바일 전자고지가 이용자들의 실제 확인으로 이어지지 않는 데 있었다.
지난해 국세청은 114만1000건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발송했지만, 남세자들이 확인한 건수는 44만9000건에 불과했다. 10명 중 6명이 메시지를 열어보지도 않은 셈이다.
홈택스·손택스 전자송달 자체가 철회된 건수도 연평균 3만7000여 건에 달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은 2회 연속 열람하지 않아 자동철회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수취인에게 도달하는 시점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우편(종이) 고지서와 달리, 전자고지서는 홈택스에 등록되는 시점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 따라서 납부고지서가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조세 불복 기간을 놓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홍성국 의원은 “서비스 신청 시 이러한 사실이 안내되고 있기는 하지만 납부의 중요성과 열어보지 않았을 때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서는 아직 부족하다”며 “전자고지 열람률을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