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담임교사 셋중 둘은 기간제교원... 전국 최고
충청권 담임교사 셋중 둘은 기간제교원... 전국 최고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10.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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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규 국회의원 자료, 대전 72.1% 기간제 담임교사 비율 전국 1위
충북 70.2%, 충남 69.0%, 경북 66.3%, 강원 66.8%, 세종 65.2% 순
전국 기간제교원 담임교사비율 지난 2013년 53.5% → 60.2% 증가
전교조 노조원들은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 모여 ‘학급 수 기준의 정원 산정’과 ‘학급당 학생 수 20명 상한제’ 실현을 촉구하고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전교조가 지난 4월 20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학급수 기준의 교사 정원 확보’와 ‘학급당 학생 수20명 상한제’실현을 촉구하고있다.

대전지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72.1%로 전국 17개 시·도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종시와 충북·충남도도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상위권을 보였다.

국민의힘 이태규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2013~2022년)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에 따르면 기간제교원의 담임교사 비율은 지난 2013년 53.5%에서 2022년 60.2%로 10년 동안 6.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교에 재직하는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은 ▲2014년 52.8% ▲2016년 53.4% ▲2018년 55.6% ▲2020년 59.4% ▲2022년 60.2%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2022년 기준 대전 지역 기간제교원 중 72.1%가 담임을 맡아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이어 충북 70.2%, 충남 69.0%, 경북 66.3%, 강원 66.8%, 세종 65.2% 순으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 추이를 살펴보면 충북 지역은 ▲2016년 65.5% ▲2017년 72.9% ▲2018년 70.9% ▲2019년 70.3% ▲2020년 71.8% ▲2021년 73.2%로 6년 연속 전국에서 기간제교원의 담임 교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 지역 또한 ▲2017년 68.0% ▲2018년 65.3% ▲2019년 65.0% ▲2020년 69.2% ▲2021년 70.3%로 충북 다음으로 기간제교원의 담임 교사 비율이 높았고 2022년에는 72.15%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세종시의 경우 ▲2018년 38.8% ▲2019년 56.0% ▲2020년 57.8% ▲2021년 58.3% ▲2022년 65.2%로 증가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말 현재 총 457명의 기간제교사 중 298명이 담임교사 업무를 맡고 있다.

전국의 기간제교원 총수도 증가했다.

2013년 2만4970명이었던 기간제교원은 ▲2019년 2만5368명 ▲2020년 2만6187명 ▲2021년 2만8269명 ▲2022년 3만3409명 등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공무원법 제32조는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간제교원은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교육부는 각 시·도교육청에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하도록 하고, 불가피한 경우 기간제교원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할 수 있도록 안내한 바 있다.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를 반영한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을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는 기간제교원 가운데 60%가량이 학급을 책임지는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실정이다.

이태규 의원은 “담임교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감안해 정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우선 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담임교사 업무의 기피 원인으로 지목되는 행정업무의 경감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통해 정규교사가 담임을 맡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
지역별 기간제교원 담임교사 현황(이태규 의원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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