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18일 법사위 ‘불발’… 처리 일정 ‘안갯속’
세종의사당 국회 규칙안, 18일 법사위 ‘불발’… 처리 일정 ‘안갯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18 16:2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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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째 단식 병원 실려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 청구 여파
전체회의 열렸지만 8명, 의결정족수 부족… 민주, 소병철 간사만 입장
소병철 간사 “19~20일 다시 열자”, 여당은 불응… 11월 처리 가능성
18일 오후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이날 회의는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산회했다. 왼쪽 민주당 의원들 자리에는 소병철 간사 1명만 입장했고 오른쪽 여당의원석에는 6명만 앉아 있다. (사진=국회방송 생중계 화면 갈무리)

18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의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처리가 불발됐다. 

이날로 19일째 계속된 단식을 이어오다 병원에 실려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민주당이 ‘상임위원회 보이콧’을 선언한 여파에 따른 것이다.

18일 오후 2시를 넘겨 개의한 법사위에 민주당 위원 10명 중 혼자 들어온 소병철 간사는 19일 혹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다시 열자고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측이 이를 들어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의 법사위 통과는 11월중을 기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법사위 전체회의를 개의했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사일정을 이어가지 못했다.

9명부터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만, 김도읍 위원장을 포함해 여야 의원 8명만 회의장에 입장했다.

민주당에서는 소병철 간사 1명만, 국민의힘에서는 의원 7명 중 5명만 들어왔다. 비교섭단체 법사위원인 시대정신 조정훈 의원도 자리에 앉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민주당 최강욱 의원을 빼면 총 18명에서 17명으로 줄어든 법사위의 의결정족수는 9명이었다.  

민주당 소병철 간사는 “지난 15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 수 있었는데도 국민의힘이 거절해 열지 못하지 않았나?”면서 “19일이나 20일 전체회의를 다시 열자. 이균용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 국민의힘 의원 4명이 가 빠지더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면)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다. 그 때 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민주당 의원들이 들어오면 회의를 할 수 있다. 왜 19일이나 20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하나?”고 반문한 뒤 “민주당이 필요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는 열면서 법사위 전체회의는 왜 안 들어오나? 민생법안 처리해야 할 것 아닌가? 지금 들어오지 않는 건 이재명 대표 때문이 아닌가”라고 반박했다.

김도읍 위원장은 “오늘 의결은 못하지만 상정은 할 수 있다고 본다. 여야 간사끼리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안건을 협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야 간사 간 협의 후 회의장으로 돌아온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는 “소병철 간사가 추후 다시 열 것을 주장하면서 법안심사소위에 넘길 법안, 안건을 정하는데 반대했다”고 전했다.

결국 김도읍 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15분쯤 산회를 선포했다.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의 법사위 처리가 기약없이 미뤄지는 순간이었다.

이날 법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처리하려고 했던 총 111개 안건 중 국회 규칙안은 40번째 안건으로 올라 있었다. 

국회 규칙안 통과를 위해 매진해 온 민주당 홍성국 의원실은 난감한 표정을 보였다.

민주당측은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해 다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여야 간사 협의에 따라 본회의가 열리는 21일 이전에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오는 28일 시작되는 추석연휴 전까지 법사위 전체회의 일정이 다시 잡히지 않을 경우, 10월 10일부터 27일까지는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야당의 ‘강력한 무기’ 중 하나로 꼽히므로,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또 10월 하순까지는 법사위 전체회의가 열릴 일정이 나오지 않는다는 말도 된다.  

한편 이날 법사위 안건으로 오른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 규칙안은 운영위원회가 붙인 부대의견 3개 항 중 ‘법제사법위원회를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항목은 뺀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 일부 위원 및 경기도 과천에 있는 법무부, 서울에 있는 대법원·대검찰청 등이 이 부대의견에 불만 및 이의를 연이어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사위가 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할 경우, 서울 및 경기도 과천에서 세종의사당으로 출장을 오가는 불편, 행정적 낭비가 야기된다는 점을 거론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관련, 송아영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은 이날 낮 보도자료를 내고 “민주당은 세종시민의 염원을 생각해서 즉각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 민생을 저버리고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가당치 않은 일”이라고 주장한 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회 규칙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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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레기 2023-09-19 08:55:24
법사위 쓰레기들
지들 편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들 집합소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