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미지급 보통교부세 해결에 변화오나
세종시 미지급 보통교부세 해결에 변화오나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3.09.13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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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세종시장, 특별법 개정 통해 해결 등 적극 노력 약속
황순덕 세종시 의정회장, "미지급분 받아내 재정난 극복해야…"
세종시 의정회에서 내건 보통교부세 지급 요청 프랑카드

세종시 기초사무와 관련한 보통교부세 누락 문제에 대해 세종시에서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 세수부족으로 세종시 재정이 어려워져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통교부세를 받아내면 세종시 살림도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 전직 의원들로 구성된 세종시 의정회에 따르면 황순덕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은 11일 최민호 세종시장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세종시 재정난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최 시장은 “세종시 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며 세종시에서도 적극 나설 것을 약속한 것으로 의정회 측이 밝혔다.

또 12일에는 김성기 세종시 기획조정실장이 의정회 사무실을 찾아와 황순덕 회장과 면담을 갖고 기초사무 수행분의 보통교부세 반영 누락 현황을 청취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을 협의했다.

황순덕 회장은 “지방세수 부족으로 인한 재정의 어려움을 보통교부세 문제 해결로 극복해야 한다”며 “이 문제와 관련, 의정회는 물론 세종시민들의 중지를 모아 반드시 풀어내겠다”고 말했다.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세종시는 그동안 광역자치단체에 지원하는 교부세만 받아와, 기초자치단체 업무에 해당하는 보통교부세를 추가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세종시 의정회의 입장이다.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도 기초사무 보통교부세를 3,700억원을 비롯해 최근 5년동안 1조 3,200억원을 누락했다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세종시에서 보통교부세 미지급 분에 대한 실태 파악과 함께 최민호 시장의 특별법 개정을 통한 해결이라는 새로운 방안을 제시하면서 집행부와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게 됐다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가 되고 있다.

한편, 세종시 의정회는 그동안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것을 시작으로 주무부서인 행정안전부에 세종시에 대한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미교부 사유 제시 요청, 보통교부세 미교부에 따른 세종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침해 관련 헌법소원 제소, 세종시의 기초사무 수행분 보통교부세 미교부 실태를 알리는 플래카드 게재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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