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되면 월급 아예 안 준다” 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
“구속되면 월급 아예 안 준다” 세종시의회 조례안 가결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9.05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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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운영위원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관련 개정조례안 처리
김현옥 의원 대표발의, 경고·공개사과 징계 확정되면 절반 깎기로
지금까지는 구금 상태여도 의정비 3분의 2가량 주는 조례 유지
28일 세종시의회 4층 방청석에서 반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개회한 제8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달 28일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열렸다. 4층 방청석에서 반곡초등학교 어린이들과 취재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국민의례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세종시의회 의원이 형사사건으로 구속될 경우, 의정비(세비)를 일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이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본회의에서 경고 또는 공개사과를 하라는 징계를 받을 경우 2개월간 의정비의 절반을 깎아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세종시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유인호)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세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4일 오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현옥 의원(새롬동)이 대표로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는 또 20명의 의원 중 13명이 연서를 했다.

원안 가결된 이 조례안이 오는 7일 열릴 세종시의회 제84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과하면, 전국 17개 광역시·도의회 중 유사한 내용의 징계안을 가진 조례를 마련한 9번째 시·도의회가 된다.

충청권 4개 시·도의회 중에서는 충북·충남도의회에 이어 3번째가 되며, 인근 대전시의회는 이같은 조례를 아직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세종시의회 의원 20명에게 지급되는 고정적 연봉 성격을 가진 연간 의정비는 5340만원으로, 전국 17개 시·도의회 중 가장 적다. 세종시의회 의원이 국내외로 출장을 갈 경우, 여비가 별도로 지급된다.

그동안 세종시의회 의원은 욕설, 갑질, 성비위, 겸직·영리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더라도 고정급 성격의 의정비 100%를 받아 왔다.

또 그동안에는 형사사건으로 구금 상태가 되더라도 월정 의정비의 3분의 1가량인 의정활동비 및 여비만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조례에 명시돼 있었다.

세종시의회 의원이 각종 비위를 저질러, 의원들 사이에서 징계해야 한다는 판단이 설 경우 ▲운영위원회가 자문변호사 등의 조력을 받아 징계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한 후, 징계 대상이면 윤리특위에 회부하고 ▲윤리특위는 징계 수위를 정한 다음 본회의에 회부하며 ▲본회의 가결로 징계 수위가 확정되는 절차를 거치도록 돼 있다.

지방의원 및 국회의원의 징계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출석정지 ▲제명 4단계로 돼 있으며, 의원 신분을 박탈하는 제명이 가장 무겁다.

김현옥 의원은 “조례안 심의에서 가결되기까지 예상과 달리 1시간가량 걸린 것 같다”면서 “사법기관에서 무혐의, 무죄 판결을 받을 경우 의정비 환급 조항을 신설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 환급 조항 신설 여부에 관한 논의는 차후 회기에서 나올 수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로써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하고 언론 등에서 지적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조례안이 마련됐다”면서 “세종시의회 의원들은 앞으로 더욱 더 시민들 눈높이에 맞는 품위를 유지하고, 스스로 책임성을 강화하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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