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16개월간 개발부담금 부과 조건 완화돼요”
세종시, “16개월간 개발부담금 부과 조건 완화돼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31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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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까지 도시지역 1000㎡·비도시지역 2500㎡로 높여
인구감소 등 어려움 겪는 비수도권 지역 경기 활성화 위해
세종시청 1층 민원실 입구 옆에 있는 토지정보과.

세종시는 9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16개월간 인가받은 개발사업에 한해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것으로, 인구 감소·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비수도권의 지역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이에 따라 이번 16개월간 인가받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면적은 도시지역의 경우 66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비도시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의 경우 1650㎡에서 2500㎡로 상향해 완화된다.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사업이나 산업단지개발사업, 골프장 건설 등의 시행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의 20~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납부된 개발부담금의 50%는 토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는 국가에 귀속된다.

개발부담금 완화 조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된 바가 있다. 당시 개발부담금 완화 시기에 사업 인가를 받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사업 속도가 빨라지고, 특히 소규모 개발이 늘었다고 세종시는 설명했다.

정희상 세종시 토지정보과장은 “이번 조치로 침체된 지역 부동산 경기에 다소나마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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