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주기 월 2회로 강화, 육안 점검·CCTV 확인 후 기록 의무화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시의회 행정복지위서 의결
여미전 의원 대표발의 조례개정안, 시의회 행정복지위서 의결
세종호수공원 가장자리에 있는 ‘평화의 소녀상’을 좀 더 세심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30일 제84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여미전 의원(비례대표)이 대표로 발의한 ‘세종특별자치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의결했다.
여미전 의원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에는 지난 5월 12일 열린 ‘세종시 평화의 소녀상 보존 및 관리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됐다.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단체 대표들은 세종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평화의 소녀상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여 의원은 기존 반기 한 차례였던 기념조형물 점검 주기를 월 2회로 강화하고, 육안 점검과 CCTV 점검 내용을 관리대장에 기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해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여미전 의원은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가 더욱 철저해지기를 바란다. 나아가 세종시에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올바른 역사관을 정립하는 지역문화가 더욱 견고히 정립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세종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