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소속 일부 시내버스, 과속제한장치 없이 시속 80㎞ 초과 운행
“버스전용차로 벗어나 일반 차로로 추월… 교통사고 우려도 적잖아”
“민간 운수회사도 아닌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시내버스가 과속을 일삼는 것은 시민의 발이 돼야 할 대중교통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종~대전간 버스로 출퇴근 하는 한 시민이 이같은 제보를 해 왔다. 그는 “대전 반석역~세종버스터미널을 운행하는 세종도시교통공사 시내버스 중 일부가 시속 80㎞ 제한속도를 넘는 과속을 하고 있어 법을 어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구간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는 모두 7개 노선으로, 세종도시교통공사에서 BRT(간선버스급행체계)인 B2(오송역~반석역), B4(오송역~반석역)와 광역버스인 1004번(반석역~장군면), 1005번(반석역~운하수공원)이 있다.
민간 운수회사에서는 1000번(반석역~조치원읍 조형아파트), 1002번(유성 충남대~세종시 반곡동), 3002번(계룡시~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등 3개 노선을 운행 중이다.
제보자는 “민간 운수회사들은 시속 80㎞ 이상으로 달리는 것을 막는 속도제한장치인 스피드 리미터(Speed Limiter)를 걸고 있는 것과 달리,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시내버스들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1004, 1005번 등 일부 세종도시교통공사 소속 시내버스들이 정속 주행하는 여타 시내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일반 차로로 운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속도경쟁을 벌이는 것처럼 과속을 하다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이냐”고 반문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 한 관계자는 “대전 반석동~세종버스터미널 버스전용차로 구간에 운행 중인 시내버스들은 시속 80㎞ 속도제한장치 설치 없이 운행하게 한 것이 맞다”며 “시내구간에서 차량정체로 인한 배차시간을 맞추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최대한 안전운행을 직원들에게 당부하고 과속하지 않기를 교육하고 있다”며 “도로교통안전공단이나 관련 부처에 배차시간을 맞추기 위한 일부 과속구간 인정 여부를 질의했으나 답변이 없다. 제도개선을 통해 규정을 하루빨리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