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신청, 이제 세종시에선 혼자서도 가능해요
부동산등기 신청, 이제 세종시에선 혼자서도 가능해요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21 18: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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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누리집에 ‘스스로(셀프) 등기 안내 서비스’ 코너 제공
당사자가 직접 절차 진행하면 5억원 기준 약 50만원 절감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보람동 세종시청 1층 세정과 입구

세종시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스스로(셀프)등기 안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세종지역에서 새 아파트가 잇따라 준공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취득세 신고, 부동산 등기 신청 등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세종시는 부동산 스스로등기 안내를 위해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용 방법은 누리집에 접속 후 부동산 스스로 등기 코너에서 등기 유형별 절차를 확인하고, 구비서류 등을 내려 받아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직접 진행하면 된다는 것.

부동산 스스로등기를 통해 당사자가 직접 부동산 등기 이전 절차를 진행하면 5억원 기준으로 약 50만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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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경 2023-08-21 22:29:16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