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을지훈련·민방위훈련 제외됐다
세종시, 을지훈련·민방위훈련 제외됐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8.20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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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유, “복구에 행정력 집중”
“정부세종청사 부처·산하기관, 23일 자체 대피훈련 해야”
세종시 청사

세종시는 올해 을지훈련과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지 않고,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한다고 20일 밝혔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을 을지연습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면서라고 세종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세종시는 본래 21일부터 24일까지 을지연습을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를 대신해 수해 복구에 나서게 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23일 오후 2시 예정됐던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에서도 제외돼 민방위 경보 사이렌 발령, 시민 대피훈련 및 차량통제 등을 하지 않는다는 것.

다중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역시 훈련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부세종청사 정부부처 및 정부부처 소속·산하기관에서는 청사 대피훈련을 자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인 세종시는 수해복구에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을지연습 및 민방위 훈련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시민들께서는 가까운 대피소를 검색해 확인하고 비상사태 시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해 달라”이라고 말했다.

비상 시 대피 가능한 민방위 대피소 위치는 안전디딤돌앱(App)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www.safekorea.go.kr), 민간포털(네이버, 카카오, T맵)에서 지도표출 및 검색서비스를 통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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