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앞으로 2년간 감면된다
집중호우 수해지역 지적 측량 수수료, 앞으로 2년간 감면된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7.2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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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창고, 농·축산용 토지 지적 측량 수수료 100% 면제 혜택
컨테이너·비닐하우스 등 가건물·호우 피해인 경우 50% 깎아줘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61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를 담당한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세종시청 1층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최근 집중호우 피해 복구를 위해 세종시에서 진행되는 지적 측량 수수료가 2년 뒤인 2025년 7월 18일까지 감면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른 이번 조치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긴급한 수해 복구가 필요한 수재민의 빠른 일상 복귀와 생활 안정에 보탬을 주기 위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승인을 했다.

이에 따라 수해를 입은 주거용 주택을 비롯해 창고와 공장, 농·축산 및 상업시설 토지의 지적 측량 수수료는 100% 전액 감면된다고 24일 세종시는 밝혔다.

컨테이너와 비닐하우스 등 가건물 피해와 호우 피해로 인해 지적 측량이 필요한 경우 50%를 감면받게 된다.

지적 측량(경계 복원, 지적현황, 분할 등)을 신청하려는 피해 주민은 피해사항 등을 읍·면·동에 제출한 후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후 피해사실확인서를 세종시청 토지정보과나 한국국토정보공사 세종시지사(조치원읍 세종로 2282, 4층)의 지적 측량 접수창구로 제출하면,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수창 세종시 시민안전실장은 “이번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조치를 통해 수해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조치는 토사 유출·사면 붕괴 등으로 사유시설끼리 각각의 경계 지점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수해가 신속히 복구돼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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