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88·234'는 모두의 염원… 웰다잉교육 필요하다
'99·88·234'는 모두의 염원… 웰다잉교육 필요하다
  • 세종의소리
  • 승인 2023.06.2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준식칼럼] 세종시민들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필요
지난 6월 23일 ‘대한웰다잉협회세종시지회’ 상담원이 세종시 수루배마을 3단지 경로당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쓰기’ 상담을 하는 모습

5100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결같은 소망은 ‘사는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2~3일만 아프고 편안하게 죽고 싶다’이다. 조·부모님들께 많이 들어 온 말이다

1997년 12월 4일, 58세 남성이 보라매병원 중환자실로 후송되었다. 보호자 없이 후송된 이 환자를 두고 담당 의사들은 수술을 시행했다. 다행히도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뇌부종으로 인해 호흡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다.

다음 날 환자의 보호자(아내)는 '자신의 동의 없이 수술했고 경제적 여유가 없음'을 주장하면서 환자를 퇴원시켜달라고 했다. 의사들은 보호자의 뜻을 꺾지 못하고 '환자의 죽음에 대해 병원은 책임지지 않는다'라는 각서를 받은 후 환자를 퇴원시켰다. 환자는 퇴원 후 산소호흡기를 뗀 지 5분 만에 사망했다.

결국 이 사건은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됐고 환자의 아내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5개월간 구속)을, 담당 전문의와 전공의는 각각 '살인죄'의 종범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관례처럼 소생할 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퇴원시키던 병원들은 환자의 퇴원을 거부하게 되었고 ‘존엄사’는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논란 끝에 2016년 2월부터 소위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은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23년 6월 26일 현재 이 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이 183만1434명이고, 이 의향서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을 실행한 환자도 29만444명이다. 지자체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비율을 보면 경기도가 가장 높은 22.4%이고 세종시가 가장 낮은 0.4%이다.

세종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권장해야 한다. 이는 40만 세종시민 모두의 소망이기 때문이다. 가능하면 세종시가 주선해서 읍·면·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상담’을 시작하면 좋을 것이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 생명 유자술, 수혈, 혈압 상승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이다. 즉 환자의 고통만을 연장하는 행위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거나 등록기관 상담사가 방문해서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한 서식이 된다.

세종시에서는 아름동 건강보험관리공단 세종지사를 방문하거나, ‘대한웰다잉협회세종지회(☎ 044-863-0619)’에 요청하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쓸 수 있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세종 시니어세종포럼 회장, 세종주민자치연구회장,지방분권 세종회의 상임고문, 대한웰다잉협회 세종시지회고문,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