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사고,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말아야 하나
‘킥보드 사고,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말아야 하나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6.27 12: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리얼리서치코리아, 6월4~8일 4,48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과실로 사고 시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반대 43.9%가 응답

전동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사고가 났을 때 치료비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하는데 대해 43.9%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했고,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44.4%)를 그 이유로 든 것으로 조사됐다.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83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가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해야 한다(38.0%)’보다 5.9%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8.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사고로 인한 대책 요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의료기관 등이 이를 모르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한 경우, 공단 측은 직접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설문조사는 또 전동킥보드 운전자 과실일 경우, 국가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제한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으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4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증가’(37.3%),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8.0%), ‘국가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6.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3.3%), ‘기타’(0.7%)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5% 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