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참전명예수당도 차별?... “세종시, 충남·북보다 너무 적어”
6·25 참전명예수당도 차별?... “세종시, 충남·북보다 너무 적어”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6.25 0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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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최대 53만원, 충북은 최대 25만원... 세종시는 15만원에 불과
미망인 복지수당 세종시는 5만원, 충남·충북 최대 22만원·13만원
시, “전국평균 15만6천원... 세종은 기초단체 없어 타 시도比 부족”
6.25참전유공자회 세종지부 회원들이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오산 죽미령 전투 전적지를 방문했다.
6.25참전 명예 수당이 세종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적게 지급하고 있어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사진은 유공자회 세종지부 회원들이 지난 4월 경기도 오산 죽미령 전투 전적지 방문 모습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들이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지만, 세종시의 경우 인근 충남,북에 너무 적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90세 고령으로, 나라를 구하고자 했던 명예는 받았지만 각자 사는 곳이 다르다는 이유로 참전명예수당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참전유공자회 세종시지부에 따르면 세종시 거주 유공자의 경우 매달 15만원을 명예수당으로 받고 있으나 충남은 최대 53만원에서 23만원까지, 충북은 25만원에서 18만원까지 주고 있다.

대부분 세종시보다 많은 액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세종에 사는 참전유공자들은 세종시가 충청권에서 가장 적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충남 서산시는 최대인 53만원, 계룡·공주·아산시는 33만원, 당진시와 금산·태안·예산군은 28만원, 논산·보령·천안시·부여·서천·청양·홍성군은 매달 23만원을 주고 있다.

충북의 경우 진천군은 25만원, 음성군 23만원, 옥천군 21만원, 괴산·증평·보은군은 20만원을 각각 주고 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는 광역시·도와 기초자치단체에 일정 액수를 분담하고 있으나, 세종시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어서 15만원뿐이다. 대전의 경우는 대전시에서 10만원, 5개 자치구청에서 5만원을 합쳐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망인 복지수당도 세종시는 5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충남은 서산시의 경우 최대 22만원에서 대부분 10만원 이상이며, 계룡시·당진시·서천군이 가장 적은 7만원을 주고 있다. 충북은 괴산·단양군이 가장 많은 13만원이며, 청주시는 5만원으로 가장 적다.

6·25참전유공자 세종지부 관계자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차제 수당이 각기 달라 매년 이 문제를 건의해도 예산부족을 이유로 쉽지 않다”면서 “대전과 충남, 충북지역의 자료를 보면 세종시가 가장 적게 받고 있기에 어르신들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라도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종시 한 관계자는 “지난해 보훈복지부가 산정한 적정액은 평균 15만6000원으로 알고 있다. 세종시의 경우 기초단위 자치단체가 없어 기초자치단체가 부담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현재 재정여건이 허락하지 않아 예산증액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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