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공무원, 외부 인쇄업체와 결탁했나?
전입 공무원, 외부 인쇄업체와 결탁했나?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8.14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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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하고 사업만 따먹어… "세금내고 사업하는 우리는..."

   세종시 인쇄업계에 위장 전입 후 수의계약을 통해 수주해가는 경우가 있어 지역에서 반발을 하고 있다.<사진은 기사내 특정사실과 관계없음>
"사업장 주소만 세종시로 옮겨놓고 그럴듯하게 포장시켜 공공기관으로 부터 인쇄물을 수주받아 이익을 챙기는 업자들이 있는데 동업자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동종업계 사업자들을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세종시 지역 인쇄업계에  이른바 유령회사와 같은 떳다방식의 영업활동이 활개치면서 지역 토박이 사업자들의 불만과 함께 개선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과 충북지역 인쇄업체들이 세종시로 주소만 옮겨놓고 사업을 낙찰받는 수법으로 수의계약을 받아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과세법 위반 등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 업체의 경우는 대전에 실제 사업장을 두고 운영을 하면서 세종시로 전입온 공무원과 친분을 과시, 사업을 받아가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 차원에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인쇄업체 관계자들은 "세종시로 전입온 공무원이 충남도청에서 근무할 당시 대전의 인쇄업자와 쌓았던 친분을 이유로 수의계약을 발주하고 있다"고 지적, 기관 차원에서 점검과 함께 자체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사업 수단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없지만 투명하지 못한 편법에 가까운 방식이라는 것이 지역 인쇄업계의 주장이다.

한 인쇄업체 관계자는 "외부 기관에서 전입온 공무원 대부분이 6급 이상의 신분이라서 실무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며 강조하고 "세종시 전입 이전에 근무했던 기관에서 친분을 쌓은 업자들에게 수의계약을 밀어주면서 고의적으로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업체들은 세종시에 사업장을 차려놓고 과세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부 업체들은 주소만 옮겨놓고 사업을 가져가는 것은 상도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비판하고 "기관에서 이들 업체들이 불합리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일부 실·과의 경우 이미 대전 업체와 충북 업체 등 친분이 있는 업자들과 거래를 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리베이트 의혹을 사고 있다. 수의계약의 경우 2천 만원 미만은 담당 공무원의 재량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외부 업체로 빠져나가면서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이와 관련, 건설도시국의 경우 건설업체 사업장을 수시로 방문하면서 사업장의 실체를 점검하는 등 적극적인 현장 행정을 펼치고 있는 반면 수의계약은 소액이라는 이유로 점검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역 업체 관계자들의 주장은 단 하나. 사업을 하더라도 제대로된 사업장을 차려놓고 떳떳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이다. 실제 사업장은 대전과 충북에 두고 주소만 세종시로 옮겼다고 사업을 주는 것은 위장전입을 알고도 침묵하는 동조된 편법이기 때문이다.

인쇄업의 특성상 단가가 낮고 대부분이 2천만원 미만의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사업을 수주받는 업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 마디로 수의계약은 기준과 원칙이 정해져 있지 않은 전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결정할 수 있는 재량 행위임에 따라 투명성 제고와 형평성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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