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고용평등을 실천하고 고용차별을 개선해 일자리 질을 높인 공정일터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 ‘23년 세종형 공정일터 우수기업’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이 세종시에 소재하고 3년 이상 정상가동 중이며, 최근 2년 이내 근로기준법 위반 등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사업장이 해당된다.
시는 이들 기업 가운데 ▲공정일터 실천의지 ▲공정일터 이행·성과 ▲사회적 책임 이행 ▲간접고용 개선 노력도 등 4가지 분야에서 중점평가하고, 심사를 거쳐 기업 3곳을 선정해 지원을 할 것이라고 했다.
지원 사항은 선정 기업에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서와 인증현판을 교부하고, 기업별 1500만원(자부담 150만원)의 노사상생지원금을 준다.
노사상생지원금은 교육, 행사, 연찬회(워크숍), 책자, 안내서 등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신청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을 참고해 신청서, 공정일터 조성 추진실적 등 서류를 기간 내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기업지원과(☎ 044-300-4853), 세종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044-862-8536)로 문의하면 된다.
시는 최근 3년간 세종형 공정일터 선정한 8곳의 기업 모두 노사상생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임직원들의 기업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근로환경에 있어 노동자 간 차별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형 공정일터는 노동자 간 차별 없는 근로환경을 조성해 ‘공정가치’를 선도적으로 수행 중인 모범기업을 선정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해 차별없는 일터 조성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덧붙였다.
오진규 시 기업지원과장은 “공정일터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 고용평등의 실천과 고용차별 개선으로 차별 없는 일터 조성 분위기 등 노사상생의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며 “세종지역 많은 기업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