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막되 유연하게”… 세종시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난개발 막되 유연하게”… 세종시 비시가화 지역 성장관리계획 확대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5.0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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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면 200㎡ 이상 음식점 등 개점 시 6m 도로 필수 사항서 빼
1만㎡ 미만 공장·창고 등 설치 폭 8m 진입로 개설, 유연 적용
시 남·북부 지역 지침 일원화·산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개선
난개발 사례로 지목된 세종시 한 읍면 지역. (사진=세종의소리 DB)

앞으로 세종시 읍·면지역에서 200㎡ 이상 음식점 등을 새로 개점할 때 폭 6m 진입도로를 반드시 내지 않아도 된다.

또 같은 지역에서 1만㎡ 미만의 공장·창고 등을 설치할 때 폭 8m 진입로를 만들지 않아도 된다.

세종시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비시가화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변경·수립하고 1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비시가화 지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자연녹지지역인 유보 용도와 생산녹지지역·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인 보전 용도를 의미한다.

이번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산지 훼손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세종시는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수도 논의가 본격화함에 따라 개발 압력이 녹지나 비(非) 도시지역 등 비시가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난개발에 선제 대응한다는 취지라는 것이다.

남부와 북부로 나눠 운영해 왔던 성장관리계획을 비시가화 지역으로 통합하고, 대상 면적도 26.71㎢ 늘어난 175.19㎢으로 확대해 지정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제기돼 왔던 주민 불편 사항을 반영해 ▲실생활과 밀접한 근린생활시설 용도, 소규모 공장과 창고, 제2종 근생시설에 해당하는 제조업소 등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고 ▲진입도로 개설 시 현황 도로를 확장하는 등 기반 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세종시 읍·면 지역에서 2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업종을 개설하려면 폭 6m 도로를 반드시 개설해야 했지만 이번 변경 고시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닌 것으로 바꾸고 여건에 따라 대기차로만 만들어도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1만㎡ 미만인 공장㎡창고 등을 개설할 경우 폭 8m 도로를 의무화 하지 않도록 변경하고, 기존의 조례 지침에 적시된 면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세종시는 이번 성장관리계획 변경을 위해 2021년도부터 지역주민·전문가·관련업 종사자·의회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 도시과 관계자는 “이번 변경 고시로 기존보다 완화된 내용도 있고, 기존보다 강화된 내용도 있다”고 말했다.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남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2019년에는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왔다.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이원화된 계획을 일원화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확대했다는 것.

김진섭 세종시 도시과장은 “세종시는 성장관리계획을 전국 최초로 수립해 운영해온 만큼 적극적으로 난개발에 대응하는 중”이라며 “새로이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이 미래전략수도 세종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에 고시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8월 1일 시행된 세종시 성장관리방안 수립 지역 지도. (지도=세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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