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봉초 앞, 지상육교 필요하다
신봉초 앞, 지상육교 필요하다
  • 김기완 기자
  • 승인 2013.08.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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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속도 30Km 지켜지지 않고 운전자 시야 확보 어려워

조치원읍 침산리 사거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보행자 안전지대를 위한 대안으로 지상육교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조치원읍 침산리 인근에 소재한 신봉초등학교 앞 도로가에서 초등학생이 3.5t 화물차량에 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지상 육교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달 18일 오전 8시께 세종시 조치원읍 침산리 세종소방본부 인근에서 3.5t 화물차가 등교하던 신봉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김모 군(8)을 치고 지나갔다. 경찰 조사결과 운전자는 김군과 부딪혔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내로 주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린이 사망사고가 발생한 지점과 그 옆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생들의 교통 사각지대로 학부모들의 우려가 높은 지역이다. 조치원읍 침산리 사거리로 불리는 이곳은 4차선 1번 국도로 횡단보도가 설치돼 있다.

특히, 국도 제한 속도는 60km이고 학교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제한 속도는 30km이다. 도로의 구조상 제한 속도가 지켜지지 않으면서 비오는 날이면 사정거리에서 물체를 분별하기 어려워 위험 요소로 적용되고 있다. 게다가, 코너를 꺽으면 곧바로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이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기에는 도로교통법상 모순적인 부분이 존재한다.

사실상 이 곳의 제한 속도를 30km로 인지하는 운전자도 극소수에 불과하다. 따라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과 학생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는 셈이다. 시민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이 곳에 횡단보도가 아닌 지상형 육교를 설치, 안전지대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어린 아이의 사망사고,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운전자, 시민들의 불안감 등 도로교통법상의 모순으로 제한속도도 뒤죽박죽인 상황에서 지상육교 설치가 대안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시민 최 모씨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라는 제한속도 표지판이 도로가에는 60km로 설정돼 있고, 그 옆의 학교 주변에는 30km로 설정돼 있어 법의 모순이 고스란히 드러나 보인다"며 "사고가 발생하고 재빠르게 대처한 것이 능사가 아니라 근본적인 대안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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