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96% 하락”
세종시, 2023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5.96% 하락”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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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방문·전화·온라인 열람 가능
​세종시는 부동산 불법 거래 618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사진은 부동산 불법 거래 조사를 담당한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세종시청 1층 민원실 내 토지정보과.

세종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세종지역 18만135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

시에 따르면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등을 고려한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에 따라 전년 대비 5.9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가가 하락한 토지는 17만3255필지(95.6%)이며, 상승한 토지는 5489필지(3.0%), 전년과 동일한 토지는 777필지(0.4%)이다.

새로 조사된 토지는 1831필지(1.0%)로 집계됐다.

이번에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세종시청 토지정보과와 읍·면·동 민원실,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신청 마감일까지 서면(우편·팩스),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 적정여부를 재검증하고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7일자로 조정·공시된다.

세종시는 시민들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를 위해 5월 8일부터 19일까지 2주간 주 3회에 걸쳐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했다.

감정평가사 상담제는 공시가격 결정에 대한 절차, 가격형성 요인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하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 토지정보과(☎ 044-300-5623∼562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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