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갑질 행위 교장, 무겁게 징계하라”
전교조 세종지부, “갑질 행위 교장, 무겁게 징계하라”
  • 김강우 기자
  • 승인 2023.04.1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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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모 중학교 교장 갑질에 '견책'… “솜방망이 징계”
세종교육청에 “중징계·피해자 보호하라” 11일 성명 발표
전교조 세종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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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교 세종지부(지부장 이상미)는 7일 성명을 내고 “지난해 발생한 세종시 모 중학교에서 갑질 행위를 한 교장은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을 처분 받았다”며 "엄중히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라”고 요구했다. ·

성명서는 "지난해 교장의 갑질은 내부고발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 이 교장은 중학교 소속 교사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육아 시간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갑질을 일삼았고, 소속 교사에게 특정 학생을 표창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교장은 교사에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동도 했다는 것. 전교조 세종지부는 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던지며 위해를 가하는 행위는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행위로 인정되므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지부는 또 ‘갑질(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이하 추진 계획)’을 보면 “‘감사 결과 위반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처벌’하겠다는 의지까지 표명되어 있으나, 견책이 갑질 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인가?”라고 반문했다.

세종지부는 “사실 교육청은 갑질 교장의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갑질 가해자와 피해 교사를 분리하지 않는 인사발령을 내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및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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