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3명 단속에 걸려… 15명은 면허취소 - 재판 받아야
음주운전 43명 단속에 걸려… 15명은 면허취소 - 재판 받아야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07 16: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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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경찰청, 3월 한달간 특별단속 결과 발표 “27명은 면허정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부상 5명… 작년 같은 기간 11명의 절반 수준
세종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3월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 3월 한달간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43명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5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세종경찰청(청장 손장목)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한 결과, 43명이 적발돼 운전면허 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았다.

이 중 27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이어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고, 15명은 혈중알코올농도 0.08% 넘게 나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지난 한달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43건은 지난해 같은 기간 30건보다 43.4% 증가한 것이다.

또 3월 한달간 세종시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5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3월중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자는 없었다”고 말했다.

3월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부상자는 작년 같은 기간 7건, 11명보다 각각 28.6%, 54.5% 감소한 것이다.

경찰은 또 3월 특별단속 기간 중 이륜차(오토바이) 및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의 무질서 행위 단속도 병행해, 각각 83건 및 77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번 특별단속이 세종시를 비롯해 교통안전공단, 녹색어머니회 등 유관기관·협력단체와 합동 캠페인으로 진행됐다고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에 대해 지역 커뮤니티에서도 ‘잘하고 있다, 좋은 일’이라는 긍정적 반응이 많았다”며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 비용이 크고, 타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주는 등 그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이를 근절하려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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