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일부터 ‘여민전’ 부정유통 단속
4월 3일부터 ‘여민전’ 부정유통 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4.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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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거래 의심 가맹점 자료 등 사전정보 토대로 현장점검
세종시, 부정유통 적발 땐 최대 2000만원 과태료 부과키로
​여민전 6월 구매는 자동충전 예약자에 대한 추첨방식으로 진행돼 사전에 예약이 필요하다.
​여민전 카드

세종시는 지역화폐 ‘여민전’의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3일부터 28일까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여민전 부정유통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상반기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단속 계획’에 따른 것으로, 2021년 상반기를 시작으로 5번째 단속이다.

세종시에 따르면 여민전은 부정유통에 취약한 지류형 선할인 상품권과 달리 결제 때 국세청에 매출이 자동 신고되는 적립금 환급(캐시백) 카드형 상품권으로, 속칭 ‘상품권깡’과 같은 부정유통 발생 가능성은 적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상품권 결제 거부 또는 상품권 소지자를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세종시는 여민전 운영대행사(KT)를 통해 이상거래가 의심되는 가맹점 자료를 추출하고 주민신고 접수센터를 운영해 사전에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가맹점을 현장 점검할 예정이라는 것.

점검 결과 부정유통이 적발된 영업점은 가맹점 등록 취소와 현장계도 행정처분 또는 ‘지역사랑상품권법’에 따라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부정유통 규모와 심각성 등을 고려해 위반 행위가 심각한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 대처에 나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남궁호 세종시 경제산업국장은 “여민전은 소상공인·시민의 만족도가 높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중요 사업”이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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