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가능한 학교 조례’ 입법 제안
‘교육이 가능한 학교 조례’ 입법 제안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3.30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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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29일 간담회 열어
교사 교육할 권리, 학생인권, 학부모 참여권 등 3주체 권리 보장 골자
전교조 세종지부 집행부와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위원들이 지난 29일 간담회를 연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교조 세종지부가 세종시의회에게 ‘교육이 가능한 학교 조례’ 입법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학교업무 정상화 지원,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동참 두 가지 안건도 함께 제안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지난 29일 세종시의회 6층 회의실에서 의회 교육안전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제안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세종지부 이상미 지부장을 비롯해 최승우 사무처장, 황선엽 정책실장, 임상묵 참교육실장이 참석했으며 교육안전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효숙·안신일 의원이 참석했다는 것.

전교조 세종지부가 이날 간담회에서 조례입법을 제안한 (가칭)‘교육이 가능한 학교 조례’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 학생 인권, 학부모의 참여권을 등 3주체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는 것이 골자이다.

다른 지역은 교권보호조례,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데 반해 세종시는 두 가지 조례가 모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전교조는 각각의 조례를 만들기보다 3주체의 필요와 요구를 절충한 내용을 담은 조례를 만듦으로써 학생의 배울 권리, 교사의 가르칠 권리가 보장돼 제대로 된 교육이 가능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자는 게 이번 조례입법 제안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 제안에 교육안전위 의원 3명은 긍정적인 의사를 밝히며 간단치 않는 사안인 만큼 토론회와 공청회 등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함께 추진하자고 응답했다는 것.

전교조 세종지부는 또 지속적으로 과중되고 있는 회계·채용·시설 및 코로나19 이후 강화되고 있는 안전관리 관련 업무로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쏟아야 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잡무를 처리하는데 소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업무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교육청이 추진하는 학교업무 정상화 계획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시의회가 감시·감독 역할을 충실히 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아동학대처벌법이 교사에게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있는 문제가 반드시 해결해야 함을 강조한 뒤 현재 전교조와 서동영 국회의원실이 함께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요청했다. 또 전교조의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50만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세종시의회와 긴밀하게 소통해 세종 교육 현장의 생생한 현실을 전달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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