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부처님오신날·성탄절도 대체공휴일 적용된다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3.1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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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3일 연휴 가능
인사혁신처는 16일 대체공휴일의 확대를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은 인사혁신처가 있는 건물 전경)
인사혁신처는 16일 대체공휴일의 확대를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사진은 인사혁신처가 있는 건물 전경)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5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만약 이 규정이 개정되면 금요일인 어린이날을 포함한 5월 첫주와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을 포함한 5월 마지막주는 3일 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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