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 3일 연휴 가능
앞으로 부처님오신날, 성탄절도 대체공휴일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대통령령)을 16일 입법예고했다.
이르면 오는 5월 28일 부처님오신날이 토요일이어서 29일이 대체공휴일로 적용되게 된다.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 대상일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 및 중소기업 부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인사혁신처는 밝혔다.
개정안은 부처님오신날, 성탄절(기독탄신일) 2일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확대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처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 적정한 휴식권을 보장하고 소비진작, 지역경제 등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는 4월 5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향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관보에 공포될 예정이다.
만약 이 규정이 개정되면 금요일인 어린이날을 포함한 5월 첫주와 토요일인 부처님오신날을 포함한 5월 마지막주는 3일 연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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