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세종시 이륜차 법규위반 합동단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3.1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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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무면허-안전모 미착용-불법등화 조명장치 위반 등 14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활동 장면
세종남부경찰서 경찰관들이 불법 이륜차 합동단속 활동을 벌이고 있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는 13일 세종남부서 교통경찰 및 세종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과 불법 이륜차(오토바이) 등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주요 단속 대상은 굉음유발 소음기 허용기준 위반, 불법튜닝, 인도주행 등 법규위반 행위이다.

특히 112 민원신고가 잦은 세종시 권역별 배달업체에 현장방문을 해 소음기 불법 튜닝에 대한 처벌규정을 안내하고, 시민들의 소음피해 해결을 위해 준법 운행토록 강력 경고했다는 것.

또 세종시내 이륜차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현장계도 및 홍보활동, 주간 음주단속을 병행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결과는 무면허 4건, 안전모 미착용 5건, 불법등화 조명장치 위반 5건(세종시청 교통과) 등 총 14건을 단속했다고 밝혔다.

박성갑 서장은 “세종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 적으로 단속 및 계도할 계획”이라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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