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연합회, "프로그램 운영기준 정비해달라"
주민자치연합회, "프로그램 운영기준 정비해달라"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3.01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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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연합회 조례연구회서 관련조례 연구, 현실과 괴리 개선 필요
시설 사용료 징수·주민자치위원 선정 방식 변경 등 세종시 지원 강화
세종시 주민자치연합회는 간담회를 갖고 불합리한 조례 개정을 통해 주민 자치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세종시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

세종시는 22개 읍·면·동 전체가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가운데, 지역주민 복리 증진 및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역주민에게 관심 많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고 주민총회에서 의결된 마을계획사업을 운영하면서 마을축제 등을 여는 등 공동체 문화 형성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주민자치회를 규정하는 관련규정이 통합돼 있지 않고 규칙이 현실과 괴리돼 현장 운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주민자치연합회는 ‘조례연구회’를 두고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의 합리적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 변경 ▲주민자치연합회 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강화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시 복합커뮤니티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비집행 기준 변경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기준 정비 등을 요구했다.

특히 복합커뮤니티시설 사용료 부분에 있어서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은 수강료 면제 대상도 있고 환불하는 경우도 많은데, 세종시가 프로그램당 일률적으로 일일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어 적자가 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프로그램 수강생들은 시설 사용료와 수강료를 합한 금액을 주민자치회에 납부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에 시설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돼, 대부분 자원봉사자로 일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시설에 대한 민원까지 받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연구회 위원들은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방식도 개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직전 위원의 비율이 20%로, 1회 연임으로 제한된다.

조례연구회는 현실적으로 주민자치회를 경험한 위원이 적으면 주민자치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주민자치회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프로그램등의 운영이 어렵다고 주장한다.

박윤경 주민자치연합회장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기준도 정비해 일반 강사의 1시간 수업을 50분 수업 10분 휴식으로 개정해 불필요한 민원과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한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수강료를 주민자치회 의결로 지출해 사무국 운영비및 주민을 위한 다양한 복리증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할 것도 요구했다.

박윤경 주민자치연합회장은 “주민자치회 사업이 아직까지 시범사업이긴 하지만 세종시는 전체 읍·면·동이 전환돼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주민자치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자치회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고 현실 적용에 맞도록 개정하고 정식 사업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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