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 단체교섭 타결
세종시교육청-세종교총, 단체교섭 타결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2.23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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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교원단체 활동 보장 등 합의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과 최교진 교육감이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협의 조인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왼쪽)과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오른쪽)이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 합의 체결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세종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세종시교육청에서 ‘2022 세종교총-세종시교육청 교섭·협의’ 합의 체결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체결식에는 남윤제 세종교총 회장,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을 비롯해 10여명이 참석했다.

세종교총은 세종교총 회원들의 정책제안과 현장의 요구를 모아 세종교총 정책개발위원회에서 교섭요구(안)을 마련했고, 세종시교육청과 여러 차례의 실무 교섭을 거쳐 4개 영역 23개 조 41개 항목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합의서는 ▲교권보호 ▲교원의 근무여건 및 인사제도 개선 ▲교육 활동 지원 보장 ▲교원 단체 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었다.

주요 합의 내용은 ▲교권침해시 교원 보호를 위한 노력, 교권회복을 위한 필요조치 실시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관련 업무경감 ▲교육공무직 파업 시 대비책 마련 ▲교원단체 행사, 홍보활동 및 학교시설 이용 지원 ▲연2회 정책협의회 실시 등이다.

남윤제 회장은 “교원지위법에 의한 이번 교섭합의로 현장의 교원들의 목소리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섭합의안이 실무교섭에서 논의된 취지대로 교권보호, 업무경감, 교육활동 지원 등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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