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 새학기부터 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폐지
세종시 학교, 새학기부터 체온측정·급식실 칸막이 폐지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2.1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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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에 등록하면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 자율로 하되, 통학차량 탈 때엔 착용 의무화
세종시 새움초등학교 학생들이 책 출판 기념회와 어린이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 새움초등학교 학생들이 선생님, 학부모들과 함께 책 출판 기념회와 어린이 작가와의 만남 행사에 참여하고 있다.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다.

올해 새학기부터 세종시 각급 학교에서는 감염 위험 요인이 있는 학생들만 코로나19 자가진단 앱에 등록된다.

학생이 자가진단 앱에 감염 위험 요인이 있다고 등록하면,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다만, 나중에 등교할 때 검사 결과 확인서 또는 진료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세종시교육청은 정부의 방역체계에 맞춰 필수 방역체계는 유지하고 학교의 일상 도모를 기본 방향으로 한 ‘2023년 새학기 대비 학교 방역지침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고 14일 밝혔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염 위험 요인이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있거나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PCR 검사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와 함께 등교할 때마다 했던 체온측정이 폐지되고, 급식실의 칸막이 설치 의무 또한 폐지된다.

각급 학교는 감염 상황을 고려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같은 반 학생들의 체온을 측정하거나, 학교별 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급식실 칸막이를 설치할 수 있다.

또 지난달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됨에 따라 학교에서도 실내 마스크는 자율적으로 착용하되, 통학차량을 탈 때는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환기, 일상 소독,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 대상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의 기본적인 방역 조치는 유지된다.

한편, 이번 방역지침이 완화됐지만 새학기 대비 학교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변화된 환경 적응 등 학생들의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해,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개학 전 1주~개학 후 2주 기간 동안 진행한다.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 동안 시교육청은 학교 방역물품 지원, 예방수칙 집중교육 및 홍보, 학교별 방역체계 등을 점검 및 보완한다.

이어 여름방학 전까지 코로나19 감염상황을 예의주시 한 다음 상황에 맞게 학교방역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은 “3년 만에 학생들이 마스크 없이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새학년을 맞이하는 만큼 그동안 움츠렸던 몸과 마음을 활짝 펴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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