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세종지부, ‘아동학대 증거없음’ 교사 직위해제 무효화 촉구
전교조 세종지부, ‘아동학대 증거없음’ 교사 직위해제 무효화 촉구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2.0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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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아닌 사안으로 섣부른 조치 한 교육청 피해복구 등 조치 요구
전교조 세종지부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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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세종지부는 8일 경찰조사에서 '아동학대 증거없음' 결과가 나온 A교사와 관련 “세종시교육청은 즉시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무효화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2022년 11월 9일 아동학대로 인해 직위해제 된 A교사가 3개월 경찰 조사 끝에 ‘증거없음’ 결과가 나왔다”며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사과하고 직위해제 조치를 무효화 해야 하며, 해당 교사의 피해를 복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A교사는 평소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았던 학생에게 상담과 보조인력 배치 등 조치를 취했으나 학부모 상담을 앞두고 학생의 상담자료를 실수로 학교종에 업로드 했었다.

학부모는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했고, 교육청은 수사개시 통보가 오자마자 하루 만에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이 조치로 A교사는 경찰조사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 아니라 교원소청심사 대응까지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았을 뿐 아니라 급여 및 인사상 손해를 입어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봤다는 것이 전교조의 주장이다.

전교조 세종지부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하는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아동학대로 밝혀져 처벌받는 경우는 1.5%밖에 되지 않는다”며 “교육청은 교육현장에서 신고당한 교사에 대한 보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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