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위원회 ‘기관경고’ 받은 시설공단, 무슨 일?
감사위원회 ‘기관경고’ 받은 시설공단, 무슨 일?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2.05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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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겸직금지 의무 위반 및 청탁금지법·행동강령 위반 관리감독 소홀
세종시 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세종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 직원 외부활동 등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했다. (사진은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있는 조치원청사 전경)

세종시감사위원회가 지난해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세종시설관리공단이 직원 외부활동 등 복무관리 부적정으로 기관경고를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한 관련직원 및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등을 수수한 관련직원 등 2명이 문책의 경징계를 받았고 3명의 관계직원은 훈계·통보·주의를 받았다.

감사위원회는 임직원의 소득명세를 확인한 결과 3명의 직원이 이사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겸직 및 영리행위를 해 소득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A씨는 2021년 10월경 지인을 통해 ooo운영에 대한 의견서 작성에 대한 대가로 371만원의 사례비를 수령해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

B씨는 다단계판매회사에서 생활용품 87종을 68차례 걸쳐 구매해 구매수수료 115만원을 수령했다.

C씨는 아파트 동대표로 활동하며 동대표 자격으로 참석한 회의참석수당을 수령해 겸직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됐다.

D씨는 인터넷에 부동산 관련 글을 총 3회 올리고 인터넷쇼핑몰 광고링크를 연계시켜 4회에 걸쳐 9만 여원의 광고수수료를 받았다.

청탁금지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도 지적됐다.

시설관리공단 ‘지정금고 계약·관리’ 업무를 담당했던 E씨는 지정금고로부터 ‘금융의날’ 포상후보자로 추천됐고 이후 정부포상에서 탈락 후 ‘은행장 감사패 수여고객’으로 선정돼 1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아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공단 임직원 F씨는 외부강의에 35만원의 사례금을 수수했음에도 이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았다.

시설관리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는 임직원 자신이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해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 등으로 사례금을 받을 때에는 행동강력책임관으로부터 신고해야 하도록 규정됐다.

감사위원회는 ‘지방공기업법’ 등을 위반해 겸직허가를 받지 않고 영리행위를 한 관련자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한 관련자에게 문책 처분을 권고했다.

감사위원회는 세종시 시설관리공단은 지난해 지방공기업평가 결과 ‘다’등급으로 6개 광역자치단체 시설관리공단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돼 경영평가 개선노력을 권고했다.

공단이 운영·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해 주요시설이 적절한 시기에 보수가 이뤄지도록 할 것과 합강캠핑장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할 것 등도 권고했다.

한편 ▲코로나19 방역봉사단 및 기술점검단 활동 ▲활성미생물 지원으로 깨끗한 수생태계 조성 ▲종량제물품 판매소 위치조회 서비스페이지 개발·제공 ▲수처리시설 통합실험실 운영으로 예산절감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 농업용수 지원 등은 모범사례로 평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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