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난리인데’… 세종시, “취약계층 긴급지원·공공요금도 동결”
‘난방비 난리인데’… 세종시, “취약계층 긴급지원·공공요금도 동결”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2.01 14: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취약계층·사회복지시설 재해구호기금 15억8900만원 투입
상·하수도 올해 인상분 감면, 시내버스 등 교통요금 동결
최민호 시장, 1일 기자회견서 발표… 종량제 봉투값도 묶어
최민호 세종시장이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난방비 긴급지원 및 공공요금 동결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021가구에게 1~2월분 난방비로 가구당 20만원씩 지원된다. 

사회복지시설 962개소에 대해서도 시설당 40만원씩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이와 함께 고금리와 물가인상으로 고통받는 세종시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5종도 동결된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1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물가·고금리 상황의 민생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동결 및 난방비 지원을 긴급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최민호 시장은 “최근 안팎의 불확실성으로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동절기 강추위로 난방비가 급등해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세종시는 긴급 민생안전 대책을 마련해 가정 및 기업 소상공인 등 시민 모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도록 난방비 지원과 지방공공요금 5종의 동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 시장에 따르면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정부의 에너지 바우처의 한시적 인상 조치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가스요금 할인 확대를 추가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4965가구와 차상위계층 1056가구 등 총 6021가구에 1~2월 두 달간의 난방비 2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과 경로당, 사회복지관 자활센터 등 세종시에 있는 사회복지시설 962개소 전체 대상으로도 시설당 40만원씩 2월 중 계좌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최 시장은 말했다.

최 시장은 재해구호기금 15억8900만원을 긴급 투입하기 위해 31일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긴급심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최 시장의 이날 브리핑에 따르면 일반 가정 및 기업,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2020년 연차별로 인상이 결정된 상·하수도 요금도 1년간 동결된다.

이에 따라 올해 t당 665원으로 올랐던 세종시 상수도 요금은 지난해와 동일한 625원으로, 925원으로 결정된 하수도 요금은 725원으로 소급 동결된다.

가정의 경우 월평균 20t의 수돗물을 사용하는 가구는 연 5만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는 일반용 상·하수도의 경우 월평균 상수도 300t, 하수도 150t 사용을 가정하면 연간 133만원을 감면받게 된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 요금과 쓰레기 종량제 봉투 가격도 동결된다.

버스요금은 세종시내 기준 1400원이고 종량제 봉투는 20ℓ 기준 540원, 택시요금은 기본요금 3300원이다.

최민호 시장은 “우리 세종시도 고물가, 원가상승 등에 따른 지방공공요금의 현실화가 절실하고 예산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예상되나, 적긍 대응을 위해 민생안전 조치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삶을 면밀히 살펴 시민생활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단상 왼쪽)이 1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및 공공요금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