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안주면 비산먼지 신고” 건설현장서 돈 뜯은 살수차 조합장 구속
“돈 안주면 비산먼지 신고” 건설현장서 돈 뜯은 살수차 조합장 구속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11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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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남부경찰서, “우리 살수차 쓰라” 건설업체 협박 4억원 갈취 2명 검거
임의 노동조합 만든 후 몸집 불려 위세, 거부하면 공사장 진출입로 막기도
“시청에 민원 넣겠다”며 신고… 세종·대전지역 15개 건설업체 피해 입어
보람동에 있는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보람동에 있는 세종남부경찰서 전경

세종시와 대전시 공사 현장을 돌며 자신들의 살수차를 쓰지 않으면 민원을 넣을 것처럼 협박해 약 4억원을 뜯어낸 살수차 조합장 등 2명이 경찰에 구속됐다. 

세종남부경찰서(서장 박성갑)는 임의로 조직된 살수차 조합장 A씨 등 40대 및 50대 남성 2명을 10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 2명에게 적용된 혐의는 공동공갈·업무방해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살수차 운전기사였던 이들 2명은 임의로 살수차 노동조합을 만든 다음 동료 살수차 운전기사 50여 명에게 ‘일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해 가입하게 만들어 조합 몸집을 키운 뒤 조합장 행세를 하며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

이들은 지난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세종시와 대전지역 공사 현장을 돌며 15개 건설업체로부터 현금 4억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직접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피해 업체들에게 ‘비산 먼지가 많다’, ‘공사현장 진입로를 오염시켰다’는 등의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가운데, 협박이 먹히지 않으면 실제로 세종시청(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공사 업무를 방해하는 등 실력을 행사하는 수법을 썼다는 것이다.

이들의 수법을 보면 지난해 12월 7일 세종시 금남면에 있는 한 공사 현장의 건설업체가 장비세척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도로가 오염되었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제기를 했다는 것.

이들은 또 작년 12월 21일 세종시 집현동에 있는 한 공사 현장에서 자신들의 살수차 사용을 강요하며 진출입로를 차량으로 막는 횡포를 부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해 신고를 받은 경찰은 세종지역 공사장을 돌며 탐문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피의자들의 금융계좌 압수수색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세종남부경찰서 관계자는 “여죄 및 추가 피해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한 후 검찰에 송치할 것”이라며 “경찰이 오는 6월 25일까지 전국 건설 현장 갈취·폭력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이어나가는 만큼,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보복 범죄도 엄정한 사법처리를 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 등 적극 보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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