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국토부, 세종 연기·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3.01.07 08: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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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면 연기리 보통리 일원 61만 5909㎥, 조치원·연서면 87만 5717㎥
2030년까지 읍면지역 당초 30만명에서 1만 400명 증가, 총 81만 인구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역 전경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지역 전경

국토교통부가 6일 세종 연기와 조치원의 공공주택지구를 지정 고시해 토지 수용 등 사업에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3-4호·5호로 고시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형도면 등에 의하면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세종 연기·조치원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게재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에게 공고했다. 

이와 함께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고시했다.

세종 연기 공공주택지구는 세종시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으로 총 61만 5909㎥이며, 조치원 공공주택지구는 세종시 조치원읍 신흥리·봉산리·침산리 및 연서면 월하리 일원으로 총면적 87만 5717㎥이다.

이는 지난 2021년 2월 발표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같은 해 8월 30일 제3차 신규 공공택지에 포함된 곳이다.

정부는 ‘제3차 신규 공공택지’를 발표하며 지방권에는 대전 죽동2지구와 세종 조치원 세종 연기 등 소규모 택지 3곳에 총 2만호를 공급한다며 조치원에 7000호, 연기면 보통리 일원에 6000호를 신규공급 하겠다고 밝혔었다.

조치원의 경우 체육공원, 종합운동장과 연결하는 공원·녹지 체계 구축으로 교육·행정·체육 등 다양한 활동이 어우러지는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와 홍익대 등 인근 대학교와 산업단지 근로자 등 조치원 원도심 주택 수요에 대응한 수요 맞춤형 주택 유형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연기면 보통리의 경우 연기천과 미호천을 연계하는 공원·녹지체계 구축을 통해 다양한 활동과 경관을 제공하는 친환경 선형공원을 조성해 행정중심복합도시 종사자 특성을 고려한 거주자 맞춤형 주거단지를 조성한다.

이번에 고시된 지역은 신규공공택지로 지정된 이후 극심한 반대에 시달리던 곳이다.

지난해 5월 8일 연서면 행정복지센터 2층 대강당에서 계획했던 전략환경영향평가 설명회는 주민들의 설명 청취 거부 등의 사유로 무산돼 절차가 생략됐으며, 6월 14일 진행됐던 세종시 연기면 신규택지 환경평가 공청회 도중 토지주인들은 “살아왔던 터전을 빼앗길 수 없다”는 원주민의 반대에 부딪혔다.

연기면 보통리 일대 공공주택지구(왼쪽)과 조치원,연서면 일대 공공주택지구(오른쪽)
연기면 보통리 일대 공공주택지구(왼쪽)과 조치원,연서면 일대 공공주택지구(오른쪽)

이번 조치원·연기 공공주택지구 지정으로 해당 지역의 수용절차가 진행되며 지구계획 승인, 사업시행으로 2030년까지 공공주택 및 상업시설이 공급된다.

조치원은 총 지정면적 87만 5717㎡ 중 주택건설용지 46.1%(40만4,027㎡), 상업업무용지 2.8%(2만4706㎡), 주차장·주유소·종교시설 등 자족시설용지 5.8%(5만420㎡) 등으로 이용되는 한편 공원·녹지·도로·학교시설·공공시설 등 공공시설용지로 45.3%(39만6,564㎡)가 소요될 예정이다.

연기면 일대는 총 지정면적 61만 5,909㎡ 중 주택건설용지 49.2(30만 3,089㎡), 상업시설용지 2.0%(1만 2,450㎡), 공원·녹지 22%(13만 5,278㎡) 교육 및 기타시설 26.8%(16만 5,092㎡)로 사용될 계획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구역 외 읍면지역에도 총 유입인구가 당초 2만 5100명에서 3만 5500명으로 1만 400여명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치원 등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23만6,000㎡) ▲서창 도시개발사업(181㎡) ▲조치원 서부도시 개발사업 (724) ▲(가칭)연기 도시개발사업 (300㎡) ▲(가칭)부강 도시개발사업(250㎡) ▲(가칭)소정 도시개발사업 및 세종 조치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876㎡)이 있다.

계획인구의 지표설정에 따르면 2030년까지 세종시 읍면지역 인구는 당초 30만명에서 31만 400명으로 늘어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지역 내 인구는 50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역은 아직 수용개발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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