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쇠고기, 개체 DNA 불일치 6.1%
세종시 쇠고기, 개체 DNA 불일치 6.1%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3.01.04 13: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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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환경연구원, 작년 한해 98건 중 6건 불일치 판정
육질 또는 등급, 도축 일자 등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
공공급식 식재료 검사 249건 등 총 2만1725건 시행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일부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의 일부

지난해 세종시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들을 대상으로 98건의 쇠고기 이력검사를 한 결과 6건이 개체 디엔에이(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판정을 받았다.

개체 DNA 불일치 판정 비율로는 6.1%이다. 이같은 판정은 육질이나 등급, 도축 일자 등 가운데 하나 이상을 속였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입건 대상이 된다.

세종시 보건환경연구원(원장 정찬희)은 지난 한 해 동안 세종지역 농장, 집유장, 축산물 가공·판매 업체를 대상으로 축산물 안정성을 검사한 결과 대부분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일련의 검사에서 동물용 의약품·농약 등 축산물 잔류물질, 미생물, 성분규격 등의 안전성 검사와 한우 유전자, 개체 DNA 동일성 등 쇠고기 이력 검사를 추진했다고 말했다.

축산물 검사로는 ▲원유(原乳), 식용란, 식육 중 잔류물질 검사 505건 ▲식용란 살모넬라 검사 71건 ▲식육 중 미생물 검사 100건 ▲가공품 규격 및 성분 검사 264건 ▲공공급식 식재료 검사 249건 ▲로컬푸드 직매장 축산물 검사 170건 ▲쇠고기 이력검사 98건 등 총 2만1725건을 했다는 것.

또 코로나19로 축산물 구매 방법이 택배·업체배송 등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온라인 수거검사를 강화하고 가정간편식, 유제품 검사를 30건 했다고 말했다.

검사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쇠고기 개체 DNA 동일성 검사에서 불일치 6건이 확인돼, 해당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내리도록 관련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개체 DNA 동일성 검사는 쇠고기가 유통될 때 개체식별번호가 제대로 관리되는지 여부를 디엔에이로 검증하는 검사이다. 불일치 판정이 나오면 육질 또는 등급, 도축 일자 등에서 사실과 다른 속임수가 있다는 전제가 된다.

정찬희 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축산물 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올해에도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포함해 축산물 안전성 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얼마 남지 않은 설을 앞두고 시민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안전성 검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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