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값에서 대리비까지'...조합장선거, "이런 건 안된다"
'밥값에서 대리비까지'...조합장선거, "이런 건 안된다"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11.22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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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선관위, 조합장 동시 선거 앞두고 선거법 설명
강수정 사무관, 남세종농협 임시총회 전 약 1시간 강의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선관위 강수정 사무관이 남세종농협에서 선거법을 설명하고 있다. 

‘밥값에서 대리비까지’.

조합장 불법 선거를 백태(百態)를 이르는 말이다.

내년 3월 8일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불법·부정선거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도를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7일 오전 10시 세종시에서는 처음으로 남세종농협에서 임시총회에 앞서 선거법을 설명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세종선거관리위원회 강수정 사무관이 강사로 나와 선거 과정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선거법위반 사례를 설명하고 참석한 대의원들과 문답식을 진행, 관심을 끌었다.

특히, 내년 조합장 선거에 최적화된 자료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목조목 강의해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거나 주변 친지 및 가족들이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어서 요약해서 게재한다.

선거운동은 후보를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다. 의견 개진 및 의사표시, 준비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다. 물론 이런 행위는 주체는 후보자에 한하고 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행위가 그렇지 않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행사에서 의례적인 인사말을 하거나, 연말연시·명절·국경일 등 통상적인 계기가 있는 때에 조합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직명·성명·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연하장,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을 조합원들에게 보내는 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단, 선거운동기간 중 보내는 문자 메시지에는 음성, 화상, 동영상이 제외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조합장(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의 직명·성명·사진이 게재된 명절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인의 모임 등에 참석하여 지지호소, 선거공약발표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저촉받는 행위다.

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으로 전화이용과 정보통신망 활용 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후보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이나 문자 메시지 전송 등은 합법이다.

이런 방법은 사용하더라도 밤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는 보낼 수 없다. 이때도 후보자 외에 가족이나 제3자가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정장소에 전화를 가설하고 전화홍보팀을 운영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해당 위탁단체가 개설,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대화방에 글이나 동영상을 올리는 방법과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다.

선거운동기간에 명함을 배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병원, 종교시설, 극장 안, 조합의 주 사무소 등에서는 나눠줄 수 없다. 공개된 장소에서만 배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품, 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자칫 불법으로 이어지기 쉬워 유의해야 할 사항이다.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 운영 중인 기관이나 단체 시설 등에 금전이나 물품, 또는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 제공의사표시, 제공약속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부행위는 약속 후 사후에 취소하더라도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매년(연봉) 5000만원을 조합원 복지기금으로 내놓겠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선거공보를 발송한 행위는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제공의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조합장이 개인적으로 받은 월급을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법으로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신이 조합장에 당선되면 조합장 월급 삭감 등으로 복지기금을 조성하여 이를 조합원들의 복지를 위하여 사용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농협 복지기금 운영에 대한 자신의 계획을 밝힌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기부행위가 일부 가능하다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런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한해 대법원 판례에서 허용한다고 보면 된다.

지난 17일 남세종 농협은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갖고 다가오는 조합장 선거에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로 했다.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 의례적 행위 등으로 나눠진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참석한 지인에게 음식물은 3만원 이내, 답례품은 1만원 이내 제공하는 것과 소속기관, 단체, 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유급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 설, 추석 등에 3만원 이내 의례적인 선물은 위반이 아니다.

조합장 후보가 되려는 사람이 기부행위 제한 기간 중 개최하는 본인의 퇴임식 행사에 참석한 선거인, 그 가족에게 음식물, 또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행위는 위법이다.

또, 후보자가 친족이 아닌 선거인의 관혼상제의식에 5만원을 초과하는 축의, 부의금품을 제공하거나 화환, 화분은 금액에 상관없이 제공할 수 없다.

조합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철저히 금지하고 있고, 여론조사, 발표도 제한하고 있으며 호별 방문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매수행위와 축부의금 제공행위 등 기부행위 금지 및 제한 사례는 복잡하고 세분화되어 있어 모두를 숙지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법은 복잡하고 상황에 따라 해석이 애매한 만큼, 행위 전에 선거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도 확신이 서지 않으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구한 후 행위를 해야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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