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시민소통위원회로 명칭 변경, 명분과 실익 부족”
세종시의회 “시민소통위원회로 명칭 변경, 명분과 실익 부족”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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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 개정조례안 심사 중 “시민주권회의 위원 의견 수렴 더 필요”
기정 예산에서 98억여원 깎은 1조740억여원 규모 추경예산안 수정 가결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이 16일과 17일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등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임채성)는 제79회 정례회 회기 중인 16일부터 17일까지 2~3차 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과 자치행정국 등 조례안과 동의안 등 40건과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처리하고 2022년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6일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등 총 40건 중 32건을 원안 가결하고 6건을 수정 가결했으며 1건을 보류, 1건을 부결했다고 밝혔다.

이 중 대변인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상징물 제정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세종시의 슬로건 ‘세상을 이롭게’를 ‘세상이 미래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의견 수렴 절차·방식 등에 대한 미비점이 제기됨에 따라 보류됐다는 것.

또한 자치행정국 소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민주권회의’ 명칭을 ‘시민소통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명분과 실익이 부족하고, 시민주권회의 위원들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돼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행복위는 17일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의 예비 심사를 통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증액과 감액, 이월사업 등의 예산을 점검하는 한편, 기정예산 대비 98억여원을 깎은 1조740억여원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

행복위 위원들은 집행부의 이월 사업에 대해 지적하며 “당초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예산 추계와 소요 예측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불필요한 예산 이월과 불용액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성 위원장은 3~4차 회의에서 나온 지적 및 당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 마련은 물론,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과 함께 예산 집행 시 세심히 살필 것을 주문하며 회의를 마쳤다.

한편, 행복위 소관 부서에 대한 제3회 추경예산안은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6일 제79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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