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최교진 교육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불기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1.0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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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세종 교육에 탄력 붙을 듯... 금품 교부시기, 경위 등 감안한 듯
전국동시지방선거가 끝나고 세종시교육청으로 복귀한 최교진 교육감은 '세종의소리'와 첫 대면 인터뷰에서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되는 세종교육'을 강조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최교진 세종시교육감 사건은 불기소로 일단락됐다. 자료사진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최교진 교육감은 지난 해 9월 이후 줄곧 발목을 잡아 왔던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3기 세종교육을 부담없이 이끌게 됐다.

대전지검 형사4부는 최교진 교육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수사한 결과 불기소 처분한다고 9일 밝혔다.

최 교육감은 지난 해 4월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에게 결혼 축하를 위해 축의금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세종경찰청의 수사를 받아 왔다.

지난 2020년 4월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이 전 의장에게 현금 200만원과 양주 등을 건넨 혐의로 논란이 불거진 뒤 축의금 2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최 교육감 부부와 이태환 전 세종시의회 의장을 공직선거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대전지검은 지난 해 11월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사건을 경찰로 되돌려 보냈고 경찰은 보완수사 후 검찰에 재송치, 기소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특히,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이 사건을 쟁점이 되면서 진보를 표방한 후보들이 무더기로 나오기도 했다.

금품 교부 시기·경위 등을 두고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따라 최 교육감 사건은 일단락되면서 교육행정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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