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세종시,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1.09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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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실버1인가구 등의 동물병원 의료비 지원
올해 연말까지 진료비 80%, 가구당 1마리, 최대 20만 원
총 55마리 지급 계획… 시, “확보 예산 소진될 때까지만”

세종시는 12월 말까지 기초생활수급자·증증장애인, 실버1인가구 등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를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세종시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이다.

치료, 수술, 예방접종 등으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불한 경우가 해당된다는 것.

지원 내역은 총 55마리이며, 가구당 한 마리씩 진료비의 80%를 최대 2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1회 또는 여러 차례로 나눠 신청할 수 있지만, 예산이 소진되기 전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고 세종시는 강조했다.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청 누리집(www.sejong.go.kr) 공지사항에서 ‘의료비 지원’으로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 확인은 동물위생방역과(☎ 044-300-7613)로 연락하면 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추진 한 후 사업 효과성, 수요 등을 판단해 내년에도 지속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윤창희 세종시 동물위생방역과장은 “반려동물과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에게 반려동물 의료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반려동물이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외로움을 줄여주고 긍정적인 생활의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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