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풀릴까
세종시, 이번엔 조정대상지역 풀릴까
  • 문지은 기자
  • 승인 2022.11.03 11: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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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이달 중 주정심 열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최민호 세종시장, 국토부에 지속적으로 해제 요청 중
부동산업계 “고금리·얼어붙은 주택시장… 영향 작을 것”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세종시가 규제지역에서 풀리더라도 반전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아파트단지 전경

국토교통부가 11월 중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를 열고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할 것으로 알려져,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 규제에서 벗어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년 넘게 전국에서 가장 높은 주택가격 하락율을 보이고 있는 세종시는 지난 9월 21일 올해 세 번째 열린 주정심에서 투기지역 규제가 해제됐고, 같은 날 열린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에서 투기과열지구에서 풀렸다.

그러나 비수도권 지역 중 세종시만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게 돼 아쉬움을 남겼다.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원희룡 국토부장관이 “침체된 주택거래 시장 정상화를 위해 11월 중 부동산 규제지역을 추가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1일 연 기자회견에서 “세종시의 주택시장이 침체돼 지방세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며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기 위해 국토부에 요구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9월 열린 주정심에서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101곳 중 41곳, 투기과열지구 43곳 중 4곳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60곳, 투기과열지구는 3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LTV가 70%, DTI 60%로 대출규제가 완화되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일 때 대출이 불가능하던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게도 LTV 60%로 대출이 가능해진다.

1주택자의 양도세의 경우도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보유 및 거주시 비과세이지만 비규제지역이 되면 1세대 1주택자는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2년 보유시 비과세요건이 충족된다.

단 비규제지역일 때 매수해야 거주요건이 없는 것이고 조정대상지역일 때 매수해 비규제지역으로 바뀐다면 거주요건은 유지된다.

종전주택 양도기간이 2년이 넘으면 일시적 2주택자로 인정하지 않던 것을 종전주택 양도기간 3년이면 인정해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보다 용이하다.

또한 2주택까지는 취득세 중과도 없어 1.1%로 부담이 없어진다.

이밖에도 청약 재당첨 제한이 없어지고 세대원도 청약 1순위로 신청 가능하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

하지만 부동산 규제가 해제돼도 거래침체는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대전이나 충북 청주의 경우에도 부동산 시장에 작은 변화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75% 올리며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하고 있어 금리상승이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에상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대출규제가 풀려도 금리부담이 계속 가중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집값이 아직 높은 수준이라는 인식으로 부동산 공급을 계속 늘여가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호 한국부동산협회 세종지부장은 “이미 부동산규제가 모두 해제된 대전이나 청주 등 인근지역에서도 해제 효과가 없어, 세종시에 조정대상지역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금리 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인해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없어 (규제가 해제되더라도) 부동산 시장 침체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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