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으면 받지 못합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늦으면 받지 못합니다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20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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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2월 13일 이전 격리자,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세종시, "신청 기한 넘기면 받을 수 없어… 꼼꼼히 확인"

세종시는 정해진 기한 안에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를 신청해야 한다고 20일 당부했다.

생활지원비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신청이 가능한데, 신청기한을 넘기게 되면 지원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신청 기한은 ▲2022년 2월 13일 이전 입원·격리자는 올해 12월 31일까지이며 ▲2022년 2월 14일 이후 입원·격리자는 격리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90일 이내이다.

신청 자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자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2022년 7월 11일 격리자부터) 금액에 해당하는 가구라면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은 격리해제일이 속한 달의 ‘전월 부과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를 적용하며, 본인의 건강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가구 내 격리자 수가 1인일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5만원 정액 지원한다.

격리기간 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거나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은 생활지원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보조금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올해 5월 13일 이후 격리해제자에 한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생활지원비는 기한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어 시민들께서는 이 점을 숙지하고 미신청으로 생활지원비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세종시 감염병관리과 (☎ 044-300-68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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