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11월 본회의 상정? 글쎄…
상병헌 세종시의장 불신임안, 11월 본회의 상정? 글쎄…
  • 류용규 기자
  • 승인 2022.10.19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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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정례회 폐회, 불신임안 상정 없이 무난하게 회기 종료
사무처, “의장, 지명받은 부의장, 제1부의장에게만 권한 있어”
“개별 의원들에겐 상정 권한 무… 의회 회의규칙 등이 규정”
제4대 세종시의회의 첫 번째 정례회인 제78회 세종시의회 정례회가 15일 오전 10시 세종시의회 3층 본회의장에서 열렸다.
세종시의회 정례회 본회의.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11월에 처리될 수 있을까….’

세종시의회 제78회 정례회가 19일 2차 본회의를 열고 35일간의 회기를 끝냈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상정되지 않고 무난하게 폐회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이날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김광운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여야 정쟁으로 민생이 뒷전에 밀려선 안 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 19일 본회의에서는 (의장)불신임안과 윤리위원회 회부안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11월 11일 열리는 올해 제2차 정례회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해 왔다.

김광운 원내대표의 이같은 언급은 민생 관련 조례안 및 세종시정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2차 추경안 1427억원의 본회의 처리를 위해, 여야간 충돌을 빚어 파행을 겪을 게 뻔한 상병헌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 처리를 다음달 정례회로 미룬다는 것으로 이해됐다. 세종시의 2차 추경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면, 각 상임위 및 예결특위를 통과한 1427억원은 집행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19일 오후 세종시의회 사무처가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명자료를 요약하면 지방자치법 및 세종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장 불신임안에 대한 본회의 상정 권한은 의장이 지명하는 부의장, 또는 의장이 지명하지 않았을 경우 제1부의장에게만 있다. 정당 소속을 불문하고 개별 의원에게는 불신임안 상정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즉 상병헌 의장이나 같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박란희 제1부의장이 거부하면 불신임안의 본회의 상정은 성립할 수 없다는 것. 여당이지만 20석 중 7석뿐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의안을 냈다고 해서 본회의 상정을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상병헌 의장이 당적이 다른 김학서 제2부의장(국민의힘)을 지명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달인 11월 11일 세종시의회 2차 정례회가 시작된다 해도 상병헌 의장과 박란희 제1부의장이 불신임안을 거부하면 본회의 표결을 시도할 길이 없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상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건에 대해서도 사전에 본회의 보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 해명자료는 덧붙였다. 여야 합의, 상 의장이 수용하지 않으면 본회의 보고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다.

의회에서 다수당, 의장이 어느 정당 소속인지 여부가 중요함을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상 의장을 둘러싼 기류는 11월 초로 예정된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의 심의 및 이 사건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경찰의 태도 등이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시의회 여미전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은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의 결과 발표를 보고 판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19일 김효숙 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의원 5명의 5분 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상정된 조례안 등을 처리한 뒤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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