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장님! "통폐합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우선'입니다"
최시장님! "통폐합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우선'입니다"
  • 김준식
  • 승인 2022.10.17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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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식칼럼] 일방적인 통폐합은 시민참여 기회 축소로 귀결
왜 운영이 안되는지 따져보고 공론화로 의견 수렴 후 폐지 마땅
2020년 세종시 시민주권회의 사진자료

최민호 세종시장은 16일 민선 4기 책임행정 강화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실효성이 적거나 기능 중복, 운영 실적이 미미한 위원회를 통합·폐지한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법령상 강행 규정으로 설치된 106개를 제외하고 120개 위원회에 대해 정비 가능 여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 45%에 해당하는 54개 위원회에 대해 통·폐합, 축소 운영, 비상설화 등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위원회 통·폐합, 축소에 앞서 왜 필요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 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한다고 본다. 결론부터 말하면 애초 필요 없는 위원회를 잘못 설치했을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위원회인데 운영을 잘못해서 그 기능을 못 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위원회의 설치는 대부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이고 아주 소수 위원회는 시민들의 요구로 특별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위원회이거나 시민과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일 것이다.

법령에 따라서건 시민들의 요구로 만들어진 위원회이건 그 목적이 달성된 임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시장과 공직자들이 마음대로 통폐합 축소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모든 위원회 활동은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위원회의 폐지와 축소는 시민참여를 축소하는 일이고, 시장과 공직자들이 시민들과 협의(Governance) 없이 맘대로 행정을 하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행정 과정에서 시민참여(citizen participation)는 대의민주주의(代議民主主義)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즉 정부의 실패(government failure),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보완하기 위해 협치(協治)의 과정이 필요하고 바로 그 협치의 중요한 과정 중 하나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위원회 활동이다.

각종 위원회 활동이 잘 안 되거나 유명무실한 가장 큰 원인은 위원회를 운영하는 공직자들의 소명감과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법령이나 조례 때문에 그저 위원회를 설치하기는 하나 위원회 운영을 귀찮아하거나 숙의 민주주의(熟議 民主主義)를 진행하는 기술이 부족해서 위원회 기능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런데도 바로 그 공직자(公僕) 맘대로 위원회를 축소, 통·폐합한다는 것은 선후가 바뀐 모습이다. 혹시 정말 위원회를 통폐합·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먼저 시정의 주인(主人)인 시민들에게 물어봐야 한다. 그리고 시의회와 심도 있게 협의해야 한다.

시의회도 위원회 운영이 잘 안 되는 이유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 아무튼 세종시 위원회 통폐합 축소 신중해야 한다. 세종시정에서 민주주의-시민참여행정이 후퇴해서는 안 된다.

김준식, 프리랜서 칼럼니스트, 지방분권 전국회의 상임대표, 대한웰다잉협회 자문위원,(사)아시안프렌즈 명예 이사장,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외래교수, 전 지방YMCA 사무총장, 전 다문화가족정책위원(위원장 국무총리), 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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