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 체결
세종시-환경부,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 체결
  • 한오희 기자
  • 승인 2022.09.24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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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일부터 일회용 컵 반납하면 300원 반환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오른쪽)이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최민호 세종시장(왼쪽)과 한화진 환경부장관(오른쪽)이 23일 일회용컵 보증금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는 12월 2일부터 세종시의 사업체에서는 일회용 컵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일회용 컵을 반환하면 300원을 지급한다.

세종시는 23일 한글사랑 세종책문화센터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일회용 컵 보증금제 협약’을 환경부와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판매자가 정부가 정한 보증금 300원을 제품 가격에 반영해 판매하면, 소비자가 일회용 컵을 반납할 때 해당 비용을 돌려주는 제도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매년 28억 여개의 일회용 컵이 사용되고 있지만, 회수비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까지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셈으로, 시와 환경부는 협약을 맺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부담을 줄이고자 제도이행 지원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도는 오는 12월 2일부터 시행하며, 시는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환경부와 협조 관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당초 지난 6월 1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에 따른 침체기를 겪어온 중소상공인에게 회복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일시적으로 유예해왔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환경부와의 협력을 통해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일회용품 쓰레기를 줄이는 성공 모델을 구축해 국내외에 이를 전파할 수 있는 교두보 역할에 나설 방침이다.

최민호 시장은 “일회용품의 자원순환으로 탈플라스틱 사회 조성을 위해 시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시민의 편의 제고와 업주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대상 일회용 컵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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