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기분 재산세 915억 원 부과
2022년 정기분 재산세 915억 원 부과
  • 김중규 기자
  • 승인 2022.09.0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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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동기 대비 14.8% 증가… 이달 말일까지 납부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청 전경

세종시는 2022년 9월 정기분 재산세로 20만 여건, 915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토지 공시지가 상승, 상가 등 증가로 지난해보다 14.8% 증가한 수치라고 말했다.

9월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토지분의 경우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주택과 주택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재산세액을 절반씩 나눠 7월과 9월에 부과한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7월 부과됐다.

재산세는 이달 말일까지 금융기관 방문 납부 또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납부전용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044-300-7114),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신청자는 납부기한 내 납부할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를 납부기한을 넘겨 미납하면 3%의 가산금과 본세액이 30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중가산금이 매달 0.75%씩 최대 60개월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꼭 지켜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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